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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반기신청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요건이 완화가 되어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혜택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최소 16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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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요건은 동일합니다. 상세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총소득금액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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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하단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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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환수의 경우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금액의 지급방법이 다른 이유는 상반기의 경우에는 몇달 급여로 1년치 급여를 예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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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반기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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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본글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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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준금액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