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만 하면 최대 1,44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도 쉽습니다! 적금만 하면 끝!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라면 집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합니다
Tip) 만 나이는 바로 계산이 안되고 항상 헷갈리시죠? 만 나이를 계산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Tip) 중위소득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계산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매월 30만원씩 지원금이 나오며,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청년 적립금 360만원 + 정부적립금 1,080만원~360만원이 합해져서 많게는 1,440만원 적게는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금의 이자와 정책대상별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 후에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는 3년간 통장유지 후 만기지급해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중도지급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후에 적립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이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2023년 청년혜택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