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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는 물가, 금리, 환율 등이 높아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참 힘든 경제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사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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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기업체 사업주 혹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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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서울지역 소재의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이며, 월 7일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휴직기간의 범위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입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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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이번엔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아래 첨부된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서.hwp
    0.02MB

     

    영업사실확인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0.02MB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으며,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휴일 및 주말의 경우 이메일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의 유지를 확인한 후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업태 확인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오늘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본문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돈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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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