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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에서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메인 몰이 가폐점 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의 가이드들에 대하여 집중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글의 내용들만 아셔도 거의 대부분의 위반 사유를 피하실 수 있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정책

       

      1.1. 부정거래

      부정거래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허위거래’ 등을 말하며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부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1.1.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 법 등 관련법령 및 네이버 페이,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상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제 70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6.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7. ~ 10. 생략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생략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 가.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3. ~ 6. 생략
      3. ③ ~ ⑦ 생략
      ※ 상기 내용엔 생략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및 개정사항,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허위거래’ 란?

      ‘허위거래’란 신용카드 현금융통, 구매평 조작, 쿠폰·적립금 편취, 판·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등 모든 부정거래행위를 말합니다.

       

      1.1.3. 부정거래 유형

      - 실물 및 배송이 없는 허위거래
      - 직원, 가족 등 지인 간에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
      - 판∙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 (오프라인, 타 사이트, 동호회 등)
      - 공인인증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을 분할하여 소액으로 반복 카드 결제인 경우
      -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카드를 대여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족, 친지 포함)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기프트 카드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 기타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
      -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이벤트 등에 판·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 또는 명의도용을 통하여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쿠폰,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경우
      - 휴대폰을 통하여 소액대출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판매자가 노출순위, 구매평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허위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판매가, 할인가의 과도한 조정을 이용하여 거래를 일으키는 경우

       

       

      1.1.4. 부정거래 확인 시 제재

      -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거래는 당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로 인한 취소 시 기 정산된 물품대금을 차 정산에서 상계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관련 회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강제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이를 거부할 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구매자가 소명하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부정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 심사 기간 동안 회사는 정산대금 보류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거래의 리뷰, 판매지수 제외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1.2. 직거래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구매 회원들 간의 직거래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인해 물품 미 배송, 반품, 교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스마트스토어의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있을 경우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를 통해 직거래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직거래’란?

      ‘직거래’란 스마트스토어의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행위를 말하며,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와 직거래유도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직거래 유도 사기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2.2. 직거래 유도 유형

      - 판매자가 제품의 재고, 할인, 빠른 배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주문확인 후에 고객의 문의 등으로 추가 상품을 톡톡 등으로 안내하여 계좌로 받으면 위반입니다.
      - 판매자가 구매자를 다른 사이트 등의 판매처로 유도하여 별도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네이버의 경우 거래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로의 유도는 민감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상품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1.2.2. 직거래 피해 유형

      -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자신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음
      -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반품/교환해 주지 않음
      -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받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함

       => 특히 주문을 확인 완료하였는데, 고객이 추가 상품 및 합배송 요청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계좌로 안내하고 추가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추가 상품에 대한 제품을 온라인 결제를 요청하거나 취소 후 재주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2.3. 직거래 확인 시 제재

      -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상품은 판매가 중지됩니다.

       => 메인 상품이 중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정말 큰 페널티입니다.
      -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는 특히 직거래에 예민하게 여기고 있어서 바로 서비스 이용중지 당할 수 있습니다.

       

       

      1.2.4.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네이버 페이의 모든 판매자는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네이버㈜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으며 결제대금 예치업 등록번호는 02-006-00028입니다.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인허가업무안내> 등록신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다운로드하기

      스마트스토어 판매불가상품
      전자금융거래약관_네이버.html
      1.85MB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취급불가상품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구매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령상 제조 및 유통이 제한된 상품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상품군,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책적으로 취급이 제한된 상품군을 ‘취급불가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급불가상품 등록(환금성 상품의 카테고리 제한정책 위반 등록을 포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금지 처리되며 직권으로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취급불가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의약품

      -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대한약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품은 팔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되시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에 해당됩니다.

       

       

      2.2. 주류 및 담배

      2.2.1. 주류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2.2. 담배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담배 대용품)을 말함

       

       =>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시는 제품들은 전자담배기기, 액상의 경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상의 경우 니코틴이 아닌 니코틴 대체 다른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2.3.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 시력보정용 안경 (수경,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 포함)
      • 일정한 규격에 따라 시력을 보정하려고 제조한 안경으로서 근시용, 원시용, 난시용, 노안용, 약시용 등의 안경이 있음
      •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하드렌즈, 소프트 렌즈, 일회용 렌즈 등)
      •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미용용 서클 렌즈, 컬러 렌즈 등)

       

      2.4. 마약류

      마약처럼 흔히 일상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제품은 온라인상에서도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혈액(혈액증서)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2.6. 군복 및 군용 장구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군복 역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핼러윈 상품으로 군복, 경찰복 등이 판매하려고 올리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7. 야생동·식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야생 동·식물 등은 학술연구 등 법령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8. 총포·도검·화약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습니다.

       

      2.9. 음란물

      •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내에서 음란물은 불법이신 거 아시죠?

       

      2.10. 기타취급불가상품

      2.10.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

       

      2.10.2.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광고,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 금지

       

      2.10.3. 불법상품

      • 불법 명의 이전물 (작업폰, 일련번호 판매, 서류 없는 오토바이(차량) 등)
      • 장물 습득물에 해당하는 상품 (분실 휴대폰 등)
      • 해킹 관련 자료 (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음반, 게임, 서적, 영상 등), 기타 관계 기관의 허가, 심의/인증 등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
      • 살아있는 동물 : 포유류(개, 고양이 등),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용 어류(열대어, 관상어 등)
      • 새우, 곤충 다지류, 거미 등의 갑각류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상품 : 적법한 구매자 동의 절차 없이 주민번호, 회원 id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품
      • 사이버 아이템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도토리 등)
      • 사행행위 관련 상품 : 경마, 경륜, 복권, 현상경품, 사행성 게임물 등 사행성 상품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 할인권 등 상품권(철도승차권, 기명항공권, 국제경기 관람 당첨권 및 입장권 등)
      • 테스터 향수, 화장품샘플, 화장품샘플을 끼워서 판매하는 상품

       

      2.10.4. 사회이슈상품

      - 범죄우려상품 :도청장치, 만능열쇠, 보복스피커 등

      - 사생활침해상품 : 투시안경, 몰래카메라 등

      - 사회정서 위반 상품 : 나치/욱일기 연상 이미지 등

      - 공서양속 위반 상품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 및 성관계 사용제품 일체(콘돔 포함, 의료용 콘돔 제외)

      - 유해성 논란 상품 : 인체 유해성 여부로 여론 이슈화되어 판매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품

      - 부적합서비스 상품 :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려주기 상품

       

      2.10.5. 금융당국 제재 상품

      - 투자 리딩 및 투자설명 강의/강좌, 또는 트레이딩 관련 S/W 및 프로그램 일체 (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 아이템 일체

       

      2.10.6. 네이버 미취급상품

      - 부동산 중개상품 : 건물/원룸 매매, 임대, 및 부동산 분양/홍보상품

      - 자동차 : 신차/중고차 일체

      - 니코틴 포함 상품 : 니코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 등

      - 계정 공유 상품 : 게임 아이디나 OTT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는 상품

      - 판매목적이 아닌 업체 홍보목적의 상품 : 인터넷 결합상품, 인테리어 업체, 중고차매매업체 홍보상품 등

       

      2.10.7. 스마트스토어 취급제한 상품

      - 렌탈상품 : 월 렌탈료를 받는 장기 대여 상품

      예외) 1회성 단기 대여상품은 허용

      예외) 스마트스토어 정식 렌털설루션서비스 등록기능을 통해 등록된 렌털상품은 허용

      - 항공권 및 해외여행패키지 상품 일체

      - 헬스클럽 이용권, 개인교습(PT) 수강권, 요가수강권, 필라테스수강권, 자격증취득강좌 일체

      예외) 별도 판매권한을 득한 판매자인 경우 결제 후 서비스제공 완료까지 1개월 이내이고 300300만 원 미만인 상품에 한하여 허용(레슨/강습카테고리)

      - 이용권(쿠폰)이용권(쿠폰) 형태로 배송되는 비실물 서비스형 상품 중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상품

      결제 후 서비스제공 완료까지 1개월을 초과하거나 단가가 300300만 원 이상인 상품

      - 이용기간 1개월 이상의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 상품

      예외) 시간/일단위로 결제하는 1개월 미만 상품만 예외 허용

      - 카드결제가 허용되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기프트카드 상품 :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아이튠즈 기프트카드 등

      - 후불결제가 허용되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환금성 상품

      환금성 상품 : e쿠폰/기프트카드 등 상품권류, 골드바/실버바, 순금/순은기념품

       

      3. 미성년자 판매불가 제품

      3.1. 해당 품목

      아래는 스마트스토어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총 2개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3.1.1. [안전거래]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 주의 안내

      스마트스토어 판매불가상품

      레이저포인터, 부탄가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관람불가 DVD 등의 상품은 미성년자 구매불가 설정 없이 판매가 불가합니다. 상품 등록 시 미성년자 구매불가 설정 후 판매해야 합니다.

       

      3.1.2. [안전거래] 청소년구매불가상품(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 등) 취급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입니다.

      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포함한 청소년구매불가 품목을 취급하시는 입점 판매자분들께
      향후의 네이버쇼핑 상품 운영기준에 대해 고지드리오니 아래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어 판매활동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7/18일부터 네이버 비로그인시 또는 미성년자가 로그인하여 네이버쇼핑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담배, 레이저포인터 등과 같은 청소년구매불가상품을 19금 방패마크로 노출하는 기능이 곧 서비스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합검색화면은 7/11일 선적용)

      청소년구매불가품목 여부의 판단은 전송된 EP정보상의 adult 컬럼 Y 체크여부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따라서, 네이버쇼핑 입점하신 판매자분들께서는 EP전송시 adult 컬럼에 Y 체크하여 성인대상 상품임을 필수로 표기하시어 EP 전송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Y표기가 누락된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은 삭제 조치 및 클린페널티 부여될 예정이오니 향후 adult 컬럼 체크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시 온라인상 미성년 구매차단 기능을 구비하고 판매활동 해주셔야 하오니
      이 부분 또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기준 세부]

      1. EP 전송시 성인대상 상품임을 필수로 표기(adult 컬럼 Y체크)해야하는 상품
         1)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기기 장치류 : 전자담배 본체 및 액상(액상은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 필)
            - 레이저포인터
            - 부탄가스, 신너, 본드 등 환각우려물질
            - 비타민흡입제類(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 필)

        2) 영화/비디오 진흥법, 공연법 및 게임진흥법상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 연소자유해공연물
            - 성인음반, 성인용게임, 성인용비디오

        3) 연령제한 조건으로 KC안전인증 받은 상품 일체
           예) 20세 이상 사용가능 비비탄총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 상품등록시 미성년자구매불가 항목 체크하면 됨
       성인이미지 상품 및 콘돔 등의 성관계 사용제품은 성인체크 여부와 무관하게 취급불가 품목임
       
      2. 1번에 해당되는 상품 판매시 온라인상 미성년 구매차단 기능을 구비하고 판매하여야 함
        - 미성년 차단은 기능은 상품조회 ~ 결제 과정 중 어떤 단계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구현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다만, 반드시 온라인상의 차단기능이어야 하며 '결제완료'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
          (결제완료 후 별도 체크를 통한 차단 등은 불인정)
        - 미성년 차단 기능 없이 판매하는 경우 성인상품 표기되었더라도 삭제조치 대상임
       
      3. 개정 운영 기준 적용일 : 8/9일(금)

      8/9일 이전이라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 판매자분들께는 수시로 EP체크 협조 안내가 나갈수 있으니
      이 부분 양해부탁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 미성년자 구매불가 설정방법

      상품등록 시에 [상품주요 정보] - [미성년자구매 : 불가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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