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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갑자기 ㅇㅇ경찰서 ㅇㅇㅇ경사라는 분으로부터 특정사건 조사를 위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관의 번호는 아니고,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머리속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조사는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저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경위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일단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지 먼저 의심을 하였고 기관에서 전화한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가능한 방법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연락을 받진 못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무조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적으로 안정이 쉽게 되지 않을텐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출석 연락받으면 해야할 일
1.1 처음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출석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죄를 저질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화로는 혐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일 출석하시죠'라는 말을 들었다면, 준비도 없이 바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일정을 맞춘 뒤에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1.2 사건 정리
전화를 받고, 시간을 조정한 다음 조사받게 될 사건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안알려줄 수 있고, 스스로 무슨 일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에 대하여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고, 고소내용과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조사를 받을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등 대응 방법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
1.3 진술
진술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질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내용을 진술해야 될지 안될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용 그대로 진술하되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당황하여 추가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의 순서
2.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2 담당경찰관 배정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접수번호 부여 및 사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됩니다.
2.3 고소인 조사
고소장을 접수한 당사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조사를 먼저 하는데요. 어떠한 주장이고,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입니다.
2.4 피고소인 조사
고소장에 대상이 되는 피고소인의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의 조사입니다. 질문과 진술내용에 대하여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작성을 하며, 진술조사 종료 후에 담당 경찰관이 진술내용에 대하여 인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데요.
이 때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 상관없이 자세히 꼼꼼히 문제 없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 서류에 지장을 찍고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 경찰 조사 받을 경우 주의할 점
3.1 일관된 진술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수사를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진술을 바꾸게 되면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무방비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1.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에 입장과 사실을 정리하고 그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
3.2 객관적인 증거
사건 관련하여 CCTV, 통화내역, 문자내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와 진술이 일치하여야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1 일관된 진술과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시는게 좋습니다.
3.3 답변을 하기 힘들 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추정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은 '모르겠다' 혹은 '~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4 변호사 선임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 출석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문제없이 대응이 될 수 있을텐데요. 완벽하게 해결이 안될 수는 있어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으로서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예 혼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상담정도는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저렴하게 상담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 글의 제일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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