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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적성검사 온오프라인 인터넷신청방법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적성검사 온오프라인 인터넷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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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갱신주기[65세 미만]

    3. 갱신주기[65세 이상]

    4. 갱신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5. 준비물

    6.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온라인)

     

     

     

     

     

     

     

     

     

    1. 개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격은 운전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종의 보증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일정기간 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갱신주기[65세 미만]

    갱신주기의 확인방법은 면허증 앞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앞면에는 취득일과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이 나와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이나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1) 2011년 12월 8일 까지 면허 취득(~2011.12.08)

    - 1종 : 7년 주기 갱신

    - 2종 : 9년 주기 갱신

     

    2)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2011.12.09~)

    - 1종, 2종 : 10년 주기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에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까먹고 놓치기 슆습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바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일정시간(약 3주)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놓고 미리 진행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갱신주기[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갱신주기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응속도,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준을 제정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1) 고령운전자의 갱신주기 : 면허 종류 관계없이 5년

     

    2)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의무 적용

     

    3) 만 75세 이상 갱신주기: 3년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이 잦아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오시면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게 된다면 선불교통카드 10만원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갱신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갱신하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가됨

    - 적성검사가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됨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됨

    - 적성검사가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됨

     

    3) 과태료가 발생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5%, 매월 중가산금 1.2% 부과됨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

     

     

     

     

    5. 준비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2장(3.5cmX4.5cm),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신체검사비의 경우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2) 2종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장(3.5cmX4.5cm), 수수료 8,000원 

     

     

    *온라인 신청의 경우 증명사진 파일 필요

     

     

     

     

     

     

     

     

     

     

    6.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온라인)

     

    1)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방문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적성검사 온오프라인 인터넷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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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or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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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용시간07시 30분~22시입니다. 그 외에 시간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내용을 안다는 것은 신청서를 한 번 날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코로나 접종확인증 같은 느낌의 면허증일 것 같아요.

     

     

     

    3) 실명인증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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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용약관 동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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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기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자신의 현상황에 맞게 진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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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검진 자료 연동

    조회결과가 적격인경우 온라인으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인 경우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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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령지/수령날짜 선택

    수령하려면 결국에는 방문을 해야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장점은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됩니다.

     

    현재 거주지와 비교하여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네이버지도 링크를 확인하시어 확인해보세요.

    위치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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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락처를 등록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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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이 없으실 경우 핸드폰 어플로 간단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증명사진] 치시면 많은 어플이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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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사진의 규정을 확인하여 꼭 규정에 맞게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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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문하여 수령

    방문할 때에 현재 가지고 계신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확인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 후에는 기존의 면허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교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갱신된 면허증은 본인만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