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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세금의 영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뀔 경우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며, 쉽게 말해 돈을 어디서 얻고 어디다 쓰는지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2억원 10% -
    2~200억원 20% 2천만원
    200~3,000억원 22% 42천만원
    3,000억원초과 25% 942천만원

     

     


     

    즉,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 초과누진세율 형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10%~25%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인사업자이면서 매출이 2억 매입이 1억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세표준은 1억이고 세율구간은 35%이며 누진공제는 1,490만원입니다.
    세금은 (1억 x 35%)-1,490만원 = 20,100,000원 입니다.

    2) 법인사업자라면 매출이 2억 매입이 1억이라면

    10% 세율을 적용받아서
    1억 x 10% = 10,000,000원이 됩니다.

     


    절세 꿀팁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사업자 퇴직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으며, 이자가 가산됩니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복지 항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을 시점으로 2년 동안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전액 지원됩니다. 
    단,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에만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연간 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부산, 대전, 제주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서둘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