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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국세청에서 특정날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라는 메시지(하단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가입요건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열고 글 내용을 따라오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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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개요

      어떤 경우에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해야 하며, 어떤 업종이 의무 가입자인지 알아보고, 가맹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소비자 상대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자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발급이 필요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기한

      개업일, 특정 업종 추가일 등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발급혜택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발행금액의 1.3%로 적용이 됩니다.

       

      4. 미가입 불이익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가 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5. 미발급 불이익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발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미부과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업종

      다음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1. 소득세법상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2. 2022년 의무발행 업종 추가내역

      2022년 1월 1일부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8개가 의무발행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 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하는 방법

      매년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돋보기모양의 [검색] 버튼 클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조회] 검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 검색되는 아래와 같은 링크 클릭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4가지 중에 1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4번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시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같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를 통해서 거래금액, 발급수단, 소득공제, 지출증빙용 등을 입력 후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아래 소개해드리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명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주)토스페이먼츠 1544-7772
      (사)금융결제원 1599-7709
      (주)링크허브 1577-5500

       

      3. 전화를 이용한 방법

      국세상담센터 대표번호 126을 통해서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진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 국세청 홈택스(PC) /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홈택스는 PC로 접속하든 모바일로 접속하든 순서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우선 홈택스를 방문합니다.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클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4) [업체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작성] - [신청하기] 클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참고사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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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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