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 결론 : 가능합니다.
원칙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인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사업자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예외 : (부가가치세법)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 주소도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공간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 본인 명의 아닐 경우 필요 서류 : 집주인의 전대동의서,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도 가능할까?
=>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
본점 사업장 주소와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업장이 자가 소유더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시 법인 설립 전이였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종이 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 주로 별도로 설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작가, 프리랜서 등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 불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요식업처럼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설비와 장소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사업자 구분이 필요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경우 같은 주소로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 1개의 주소에는 한개의 사업자만 가능하며, 업종 추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 법적으로 1개의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자만 가능하나, 지역마다 2개까지 허용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신청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임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
=> 인터넷에 비상주 사무실 (대여) 라고 검색하시면, 월 5만원 +@ 선에서 주소지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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