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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 투잡 열풍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셋집, 아파트 등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와 몇 개나 등록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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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원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인 사업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사업자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예외 : (부가가치세법)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 주소도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공간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 본인 명의 아닐 경우 필요서류 : 집주인의 전대동의서,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도 집주소로 등록이 가능할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시 본점 사업장 주소와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자가 소유더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법인 설립 전이였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종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가능한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주로 별도로 설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작가, 프리랜서 등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불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요식업처럼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설비와 장소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사업자 구분이 필요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경우 같은 주소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개의 주소에는 한개의 사업자만 가능하며, 업종 추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1개의 주소지에 1개의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2개까지 허용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신청해봐야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려가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임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비상주 사무실을 대여하여 주소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5만 원 +@ 정도의 비용으로 주소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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