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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를 나가도 될 기반이 쌓일 때까지는 걸리기 힘듭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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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꿈꿔도 되는 순이익 기준은?

      회사를 나가도 될 정도의 금액이란, 고정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고정비가 적으신 분들은 순이익 200만 원 이하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정비에 따른 최소 순이익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순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추가 소득을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지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표준취업규칙'에는 겸업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은 관례상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뽑았는데 다른 기업에도 속하여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내부 규칙에는 겸업금지의 조항이 보통 기입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조건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부업 수익을 알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는 책정된 보험료를 반반씩 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월급) 외에 사업으로 인한 소득,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종합적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의 한계는 연 3,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매출이 아닌 순수익입니다. 근로 외에 발생한 추가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가적인 월소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외 소득이 3,800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근로 외 소득 3,800만 원 - 기준 3,400만 원) = 400만 원 초과
      • 400만 원 /12 * 건강보험료율 6.86% = 매월 약 22,866원 추가납부필요

       

      이렇게 추가적인 월소득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험료 통지서는 집으로 오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회사가 우리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는 것을 알아도 원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주식투자로 벌었다 등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회사를 당장 나가도 생활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상황에 잘 맞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IP)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희망할 경우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육아 휴직 전에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창업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 전에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월소득 150만 초과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인 사업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우선시 되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회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인 이상 사업장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직장에 국민연금 금액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공단에서 회사를 통보하므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을 쓸 정도면 이미 충분히 회사를 나가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소득금액 증명원

      회사가 나에게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오라고 할 경우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셨나요?

       

      기타 유의사항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 밑에 건강보험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면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차량 등 재산도 함께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보험을 별도로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를 낼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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