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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를 시작하면서 위탁판매(도매사이트/개별업체컨택) or 사입(해외/국내) or 해외구매대행 일 텐데요. 그중에 자본이 적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위탁판매와 해외구매대행입니다.
국내 도매사이트에서 가져와 위탁판매를 한다는 기준으로 제품을 올려서 팔려고 하다 보면 도매사이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소매제품들을 보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을 진행해 보자였습니다.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별도로 영업자격을 획득이 필요해서 이것이 남들과의 차별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귀찮음과 비용이 진입장벽이 되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러집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업에 또 다른 차별성을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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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신고방법
1.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비용: 9,000원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비용: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업신고하기🔽]
2. 인터넷 신청의 [민원신청 하기]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4. 수집정보 [동의합니다] 클릭 및 신청자정보 입력
5. [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에 처리기관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에 처리기관이 있지만 민원접수기관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건소가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신고인, 영업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수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한 보건소에서 방문 수령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수수료납부를 진행합니다.
9. 신청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방문수령 전에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발급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이 자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특히 자가의 경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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