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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랜덤박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파격적인 완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알아보기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알아보기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DSR 내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원 → LTV·DSR 내 허용)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3월 2일~)

     

    금융위 3월 2일 고시내용 다운로드 받기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0.28MB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다주택자도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립니다.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임대 매매사업자 또한 아래 한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인 전세반환 대출규제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 못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해당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였음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 의무가 있었음
    -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을 할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였음
    -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불가능하였음

    위의 기존 각종 제한 규제가 일괄 폐지되어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4.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1년 한시)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기존에는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였지만,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을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이었으나 아래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한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임
    - 무주택 세대주
    - 주택가격 : 투기지역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내용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아래 내용도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보증기관 내규)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2.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1)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2)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내 시행예정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