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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세대주의 의미와 세대주 분리의 목적과 장점
  2. 기존 세대주에 전입신고하는 방법
  3. 기존 세대주가 새로운 세대원의 전입 신고를 받는 방법
  4. 기존 세대주에 전입신고하지만,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

만약에 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대주란?

간단하게 말하여 세대주란 세대(해당 주거지의 집단)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대주 분리의 목적과 장점

1. 무주택 세대주

1)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혜택의 자격

  • 2015년 이후에 주택 청약을 가입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최대 연 240만 원 주택 청약 납입한 만큼 소득공제

2)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의 조건

 

2. 유주택 세대주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의 조건 
  • 일부 유주택세대주도 추첨제 참여가 가능
  • 세대원은 자격이 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잠시 전입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에 전입신고하는 방법

천천히 아래 글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전입신고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하러 가기🔽]

 

 

 

  2. '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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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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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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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내역 입력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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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전입신고전입신고
전입신고

 

 

 

  7.  신청인의 정보 기입

  •   전입하는 이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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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입신고 전에 살던 주소지 입력

  • 즉, 기존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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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전 주소지 확인 및 대상자 선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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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주소지 입력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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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당 내역 선택 및 세대주 정보 기입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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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주에 전입신고를 편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수락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수락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세대주가 그 전입 신고를 받는 방법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것을 수락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변경 방법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세대주의 장점을 보셨듯이, 세대주가 가진 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택에 여러 세대주를 추구하는 집이 많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집에 세대주 분리를 납득시킬 논리가 필요합니다.

  1.   동일 거주지에 출입문이 2개 이상 집에 거주
  2.   동일한 거주지에 층이 2개로 나뉜 경우 혹은 호수가 나뉘는 경우
  3.   타인의 집에서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 : 이는 계약서로 쉽게 증명이 되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4.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아닌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즉, 지인이나 친척 집에서 얹혀사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전입신고 허가서 필요

 

  • FAQ)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한집에 사는 경우?

별도 소득이 발생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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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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