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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주소지, 대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관련된 내역들을 모두 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최근 사업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건기식, 의료기기 관련하여 모두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건강기능식품 신고방법, 폐업, 주소변경 방법
    구매대행 해외 건기식, 수입식품 등 영업신고방법, 판매 후 절차, 폐업 방법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건강식품 의미와 차이점

     

     

    건강기능식품 영업증 수정신고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1. 변경신고 사이트에서 [발급하기] 클릭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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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인 정보] 작성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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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 정보(변경대상)] 작성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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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사항] 작성

    ※ 사유에 맞게 입력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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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첨부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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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를 위해 폰으로 스캔하는 방법🔽]

     

     

     

    6. [수령방법] 선택

    건강기능식품

     

     

     

    7. [수수료] 납부하기

    ※ 금액은 아래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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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이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사이트로 접속하여 변경된 신고증을 인쇄하시거나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증 재발급 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재발급은 위에서 안내된 곳으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며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진행하실 경우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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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폐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1. 매달 영업자격이 갱신되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과태료 발생)

     

    폐업방법 2가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폐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구청 직접 방문
    2. 정부24로 전자 민원 진행 (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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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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