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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기업카드통장계좌 개설추천방법
    개인사업자 기업카드통장계좌 개설추천방법

     

    부업, 프리랜서, 자영업,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저도 신규로 사업을 최근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사업자 전용 계좌, 통장, 카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들고자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용 계좌, 통장, 카드에 대한 기본지식

    2. 개인사업자용 통장카드 발급방법, 꼭 알야아 하는 팁

     

     

     

     

     

     

     

     

     

    1. 개인사업자용 계좌, 통장, 카드에 대한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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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는 회사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사한 회사는 법인일 경우가 많고, 법인만의 통장과 카드가 따로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용 계좌 등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것이지 대표자 혹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여도 마음대로 자산이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다르게 사업자=대표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사업자의 카드, 계좌, 통장 = 개인의 카드, 계좌,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금액 사용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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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기업카드통장계좌 개설추천방법

     

    다만,  운영적인 측면, 혹은 세금 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용도와 일반 생활용도를 구분하여 카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통장, 계좌]이라는 말은 개인의 카드[통장, 계좌]이자 별도로 사업용 지출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카드[통장,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용 통장카드 발급방법, 꼭 알야아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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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기업카드통장계좌 개설추천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의 경우 개인의 명의이지만, 사업자용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몰아서 사용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도의 카드는 사업을 위하여 납득이 되는 범위의 식대(직원수에 걸맞는) 등의 경우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9인승 이상의 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구입 비용, 기름값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부가세 등의 필요경비의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카드의 경우 홈택스로 등록하여 사업 관련 지출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등록방법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공동사업자 사업용카드등록방법

     

     

     

     

     

     

     

     

    1) 은행

      - 어떤 은행이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금융권을 추천드립니다.

      - 주의하실 점은 통신판매업의 경우 *에스크로서비스가 의무인데요. 에스크로서비스가 가능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개설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서비스는 일종의 신용거래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네이버, B:판매자, C:소비자 라고 하면, C소비자가 상품을 구입을 하면 돈을 A네이버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B판매자는 주문을 확인하고 C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데요.

     

    물건이 확실하게 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이 되면(택배 운송장의 연동 등으로 확인이 됨) 그때서야 A가 가지고 있던 돈이 B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3) 팁

      - 금융 거래 등을 많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을 추천(수수료 무료를 위하여)

      - 이체한도의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 원활한 계좌 송금을 위하여 OTP를 같이 만드세요. 일정 금액이상을 송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카드형식 말고 기계형식이 더 좋습니다. 카드형식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 통장 개설하면서, 해당 통장의 카드도 같이 발급을 하세요.

      - 사무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하여 '기업용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하세요.

      - 사업자 카드를 발급하시고 나서는 삼성페이 등에 연동해놓으면 편리합니다.

     

     

    4) 통신판매업의 경우

    대포통장, 보이스 피싱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 정도 돈 출금에 대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일 30만원 계좌이체, 카드사용 300만원까지만 되는데요. 3개월 후에 은행을 찾아가서 출금제한을 풀어달라고 직접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알림이 별도로 오지 않고, 잘 체크하셨다가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사실 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갈 경우 혹시나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미 있다고 하시면 같이 들고가시는 것도 좋습니다.